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아파트 거래 시세차익으로 17억여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만큼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22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조 후보자 부부의 아파트 매매현황을 분석해 추정한 결과 4차례 아파트 거래를 통해 약 17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증여분 제외)을 남겼다"며 "조 후보자는 2009년에 쓴 '보노보 찬가'에서 대한민국을 돈이 최고인 '동물의 왕국'으로 비난했으나, 정작 본인은 IMF를 계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등 오히려 '동물의 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중이던 1990년 4월 아내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 아파트는 조 후보자가 울산대 법대 조교수로 부임하는 1999년 팔게 된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약 1억6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가 처음 취득한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30평형대 아파트로 1998년 1월 경매로 취득해 2003년 5월 매각했다. 외환위기 때 경매로 나온 아파트를 취득한 터라 감정가 대비 35%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조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매각하며 시세차익 3억3천만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후보자 아내 또한 IMF 구제금융 때인 1998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40평형대 아파트를 '매매예약'을 통해 취득했는데, 동일한 집주인과 매매예약을 1998년, 1999년에 걸쳐 두 번이나 체결한 점이 특이사항이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명의신탁을 위한 것인지 조 후보자는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매매예약은 전매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매매 당사자들이 쓰는 방법이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는 동법 제38조의 3 제1호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했다.
게다가 이 아파트는 전(前) 동서에게 2017년 11월 당시 시세 5억4천만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3억9천만원에 매도했는데, 매매예약과 IMF 위기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약 2억3천만원 이상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정 의원은 내다봤다.
현재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40평형대 아파트는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기회를 맞았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부동산 시세정보에 가격이 18억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2003년 5월 조 후보자가 취득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7억원 상당이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