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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선린대 이사장 관사 비용 '교비'로 지급 논란

'관사 비용 일체 사용자 부담'으로 돼 있는 학교 관사관리규정 위반
학교 측 "총장이 승인했고, 학교 위해 헌신하는 이사장에게 돈 받기 어려워 교비로 지급"

포항 선린대학교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 선린대학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선린대가 규정을 어겨가며 학교 법인 이사장의 관사 사용비를 교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선린대 관사 사용 현황' 자료(2018년 10월 선린대 작성)에 따르면 대학 관사인 포항 북구 흥해읍 A아파트 505호는 2017년부터 학교법인 인산교육재단 이사장이 사용하고 있다. 2017년 178만원, 2018년 161만원이 관사 사용비로 나왔으며 사용비 일체는 학교 교비로 지급됐다.

그런데 선린대 관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관사는 '총장'이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고, 관사 사용 비용은 사용자가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비용에는 생활하며 발생하는 모든 공과금(관리비, 전기·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사용료)과 시설 수선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관사가 비어 있을 때는 학교가 비용을 처리할 뿐 예외 규정은 없다. 즉, 이사장이 관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학교 측이 대신 낸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인 것이다.

선린대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이사장에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며 "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조차 제대로 안내고 있는데, 얼마 안되는 이사장 관사 비용마저 학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정부담금(법정부담 전입금)은 사학 법인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학 법인 책임이지만 법인의 재정 여건상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나머지 돈은 학교가 부담한다.

인산교육재단이 매년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6억원 상당이지만, 2017년 이전까지는 30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사학 법정부담금이 지적되면서 2017년부터 교육부 감시가 높아져 같은 해 인산교육재단의 경우 선린대에 2천800만원, 2018년 2천600만원을 냈다. 이 마저도 원래 내야 할 금액의 4%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학교측 관계자는 "총장이 이사장의 관사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급여도 받지 않고 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이사장에게 관사 이용비를 청구하기 어려워 교비로 지급한 부분은 있다.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법인 관계자는 "다른 대학에 비하면 우리 법인이 내는 법정부담금은 상당한 액수"라며 "이 돈으로만 법인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인이 학교를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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