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기업 근로자의 '복지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보느냐 마느냐. 22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 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다. 복지 포인트는 근속 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1천~1천500점(1점당 1천원)이 지급된다.
근로자가 온라인·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물품·용역을 선결제하고 회사에 사용 내역을 알려주면 다음 달에 사용한 금액만큼의 금원(복지 포인트)을 회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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