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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되자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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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범인도피 교사혐의까지 추가…허위 진술한 대리기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먼저 내린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54)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0시 51분 대구 달서구 용산우체국 앞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상태였다.

술을 마신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근처 용산파출소까지 이동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도 30m가량 스스로 운전했다가 차에서 잠들었다.

경찰 조사를 받게된 A씨는 대리기사 B(48) 씨를 찾아가 원래 하차지점인 용산파출소가 아니라 적발 장소인 용산우체국까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2월 20일 성서경찰서에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B씨의 죄잭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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