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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인도 없는 통학로에 시차제 일방통행 및 차량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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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230곳 교통안전 집중 점검…통학로 제한속도 시속 30㎞로 하향 조정 예정

대구경찰이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마련에 나선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이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마련에 나선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15곳 등 초등학교 스쿨존 230곳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학로에 인도가 없는 일부 학교 주변은 등교시간대 '시차제 일방통행'을 실시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 구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청 및 담당 지자체와 협의해 시속 50∼60㎞인 통학로 구간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는 교통경찰과 사회복무요원 50명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활동도 펼친다.

대구경찰청은 다음달 3일 오전 8시 수성구 용지초등학교 앞에서 관련 단체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한다.

문용호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과속을 막고, 위험지역 주·정차 위반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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