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으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페이인포'를 통해 제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차례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지만 페이인포(www.payinfo.or.kr)나 모바일앱에서 별도 비용 없이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또 29일 오전 9시부터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넘게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이동 서비스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직접 해지 또는 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5천638만3천개이며, 잔액은 7천187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5월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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