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는 의원입니다] 정창우 경북 예천군의원,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 맞춤식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과 행동강령 조례안 발의

정창우 예천군의원이 본인의 의원 집무실에서 군정 현안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영민 기자
정창우 예천군의원이 본인의 의원 집무실에서 군정 현안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영민 기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도록 젊은 패기를 갖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창우 예천군의원(호명·지보·풍양)은 지난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구의원으로는 최연소인 만 29세로 당선의 쾌거를 이뤘다.

당시 젊은 군의원의 의회 입성을 두고 주민 사이에서는 우려도 적잖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노력과 성과를 보고 걱정하는 이는 거의 없다. 정 군의원이 내놓은 공약 사항 중 70%는 이행됐으며 나머지도 곧 이행 예정이기 때문이다.

무소속인 정 군의원은 그를 지지해주는 정당도, 동료도 없었지만 오로지 주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당히 당선됐다. 선거 기간 그가 보인 열정은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 군의원에게 정치 생명의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예천군의회의 해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이 전국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물론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당시 동료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이후 정 군의원은 예천군의회 사태를 발판삼아 과거를 돌이키지 않기 위한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과 행동강령 조례안 등을 발의했다.

규칙안에는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민간인으로 구성된 출장 심사위원회 7인 이상 구성 ▷출장계획서 30일 전 제출 및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의 내용 포함돼 있고 조례안에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이권 개입 금지 ▷여비 및 활동비를 지원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외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군의원은 젊음이라는 강점을 살려 발로 뛰는 군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주민 맞춤형 정책을 위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역구 특성과 연령별 상황 등에 맞춘 조례안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그가 대표 발의한 많은 조례안 중 ▷예천군 교복지원비 지원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노인,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등이 이미 제정됐거나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 군의원은 "앞서 있었던 예천군의회 사태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성하고 있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군민에게 사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책 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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