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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대표적 사찰 보경사 입장료 징수 마찰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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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신분증 제시해야만 시민 할인받아

A(45·포항시 남구 연일읍) 씨는 지난 휴일 가족과 함께 보경사를 찾았다가 신분증을 두고 와 하는 수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하지만 매표소로부터 실물 신분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다.

A씨는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도 인정하지 않고 실물 신분증만 고집하며 무조건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해 말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의 대표적인 사찰인 보경사의 문화재구역입장료(이하 입장료) 징수 방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경사는 2016년 1월부터 입장료를 40% 인상, 성인은 3천500원을 받고 있다. 다만 포항시민일 경우 2천원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문제는 포항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실물로 제시하지 않으면 전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이곳 매표소에서 할인 문제로 심심찮게 마찰이 빚어진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보경사가 포항시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문화재관련 지원 예산을 받으면서 별도로 문화재구역이라는 이유로 입장료까지 받는 데다 포항시민들에 대한 편의도 제대로 봐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경사 측은 "시민들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면서 "앞으로 신분증 부분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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