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앞서 고등법원 원심은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결정되자, 파기환송의 자세한 뜻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파기환송이란 상고심이 원심 판결에 대해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즉 3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이 내려질 경우 원심법원인 2심법원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에 부합하도록 다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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