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A지역주택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가 업무추진비 등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매일신문 7월 18일 자 5면)에 대해 조합 임원들이 "업무대행사가 전권을 휘두른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맞고소전으로 번진 A지역주택조합 임원·업무대행사 간 횡령·사기 의혹은 현재 대구경찰청과 성서·수성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2일 A지역주택조합 조합장 B씨 등 임원들은 "업무대행사가 인감도장을 지닌 채 뜻대로 사업비를 집행했다. 우리는 집행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사태의 책임이 업무대행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사업 초기인 2018년 상반기까지 대행사가 업무 예산서보다 더 많은 광고비, 모델하우스 건설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돼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업무대행사와 갈등이 시작했으며, 배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회계감사를 요구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격 박탈을 시도해왔다"고 덧붙였다. 관련법은 조합원에 한해 지역주택조합 임원 자격을 지니도록 권장하지만, 조합 규약에 따라서는 합당한 선출 과정을 거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C업무대행사는 임원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조합 임원들과 소통해 비용을 집행했다는 의사결정 과정 소명 자료 모두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
C업무대행사 대표는 "사업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지금껏 임원들과 회의를 거쳐 비용을 집행했다"면서 "업무대행사가 조합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을 수도, 사업비를 관리하는 신탁사가 이를 허용하지도 않는다. 법적으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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