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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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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간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천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천500명 직접고용을 위한 요금수납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외주 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로공사와 소송을 낸 요금수납원 사이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조율이 쉽지 않고, 이들을 수납 업무에 복귀시킬 경우 사내외 파장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3일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간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수납원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냈다.

이에 따라 승소한 수납원들은 기존 업무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모두 넘겼기 때문에 해당 수납원들을 요금수납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애초 해당 수납원들에게 환경미화나 제초 등 조무직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도로공사에 채용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세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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