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크게 늘었다. 경북도 등록 반려동물은 지난해 말 3만7천742마리에서 8월 말 6만6천350마리로 75% 증가했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7~8월 실시한 자진신고 기간에 2만5천983마리가 추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유기·유실동물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으로 소유자 책임의식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등 모두 3가지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소유자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반드시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부착하고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미부착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맹견은 목술,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1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공원과 행락지, 주택가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이 남에게는 민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