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진현일)는 대구 한 농협 조합장 A(73)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2명에게 수차례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이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대구 최다선(5선)·최고령 조합장으로,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약 43%로 당선됐다.
그가 몸담은 농협은 대구 20여 개 농협 가운데 지점·직원·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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