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고의·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중소기업 대표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근로자 12명의 임금·퇴직금 4억3천500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매일신문 DB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10일 근로자 1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 등 4억3천50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구미지역 중소기업 대표 A(53)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금형·프레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38건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을 청산하지 않았고,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 등도 체납했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체불 노동자들이 퇴직한 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시 체불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했다.

구미지청은 올 들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중소기업·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