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가 위증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또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하고, 기관들의 자료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3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측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불명확한 진술들로 인해 '부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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