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롤러코스터 사고로 안전문제와 고용 등 관련기관이 다각적인 감사를 벌이면서 이월드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랜드 계열사인 이월드는 전·현직 노동자에게 1억5천800만원 상당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넘게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한 블로거는 "퇴직금인지 미지급된 돈인지 모르겠지만 이월드로부터 68만원 상당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누리꾼은 맘카페에 "이월드 진짜 악덕주였네요"라며 "지인 딸이 이월드 3개월 알바를 했는데, 최근 미지급 연차금이라고 10만원 정도 입금됐다더라. 대학생 신분이다보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날로 먹었나보다"라고 분개했다.
17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일 이월드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체불임금 채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난 3년 간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2천503명(중복 포함)에 대한 체불임금 1억5천838만원을 모두 지급토록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퇴직자 1천616명 연차수당 미지급금 1억2천114만원 ▷재직자 684명 휴일근로수당 2천622만원 ▷전·현직 근로자 199명 휴업수당 862만원 ▷퇴직자 4명 퇴직금 239만원 등이다.
이월드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어두운 청년 비정규직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대표적 편법이다.
또 주말·공휴일 근무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기상조건 악화 등으로 종일 또는 중도 휴업한 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등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17년 대법원은 근로자 연차휴가수당 323만원을 미지급한 대전 한 제약회사 대표 사건에서 하급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바 있다. "정해진 날짜에 지급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채권 시효가 3년에 그치다보니 그 이전까지 감안하면 이월드는 더 많은 금액을 체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적발로 이월드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꾸준히 수시 감독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월드는 적발 후 14일 이내 지급을 마치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지난 16일까지 체불 임금을 당사자에게 계좌이체하거나 대구서부지검 등 사법기관에 공탁(24명 분 122만원)하는 형태로 모두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월드 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 관련 조항이 어려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앞으로 규정을 잘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이랜드 그룹의 임금 체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 외식사업부 소속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년 간 83억7천2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이랜드 계열사에 대한 전국적 불매운동까지 번진 바 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미 위법을 지적받은 후에도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다면 사실상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근로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이월드 또는 이랜드 전 계열사에 대한 지역 불매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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