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조국 수사 이후 시행"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형사공판부 강화·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끝난 후에 시행키로 했다.

18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후 "인권 보호를 위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해왔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조 장관 관련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기소 전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모두 비공개하고, 공소제기 이후에도 죄명·기소일시·기소방식 등 일부분만 제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탓에 수사 관련자인 조 장관이 이를 추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박상기 전 장관 때 논의를 거쳐 추진해온 내용이다. 일부에선 제 가족 때문으로 오해하는데 이미 저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제 가족 사건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관련해 "현재 공보준칙 내용을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보준칙이 적용되는 시점과 관련해 "검찰수사(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당정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 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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