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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2006년 만료…범인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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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온라인 커뮤니티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온라인 커뮤니티

18일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용의자는 범인으로 확인돼도 공소시효가 끝이 나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현재 수감돼 있는 50대 남성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확인했다고 밝혀서다.

1986년~1991년 경기도 화성군(현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는 성폭행 결합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명명됐다.

이번 범인 검거에는 DNA 분석이 주효했다. 당시 범인이 DNA를 현장에 남겼으나 분석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해 있지 않아 제대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을 가릴 수 있었던 것.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살인죄 15년)가 만료됐다. 범인이 마지막으로 저지른 사건(1991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였다.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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