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관심을 '조국 의혹'에서 떼놓으려는 문재인 정권의 꼼수가 혀를 차게 한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당정협의에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며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주택 전·월세 거주 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4~6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 그렇다. 당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난데없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다.
주택 전·월세 기간을 최장 6년까지 늘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임대인에게 원하지 않는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가 중요한 것과 똑같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도 중요하다. 계약 자유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당정의 결정은 위헌 가능성을 무릅쓴 것이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주무 부처와 협의도 없이 전격 합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배제 시도,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 등 조국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 방해로 의심받는 조치들을 추진한 것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직접적' 수사 방해 시도가 좌절되자 국민의 관심을 아예 다른 데로 돌리는 수법으로 조국 수사에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론의 반발로 윤 총장 수사 배제는 '아이디어'로 끝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도 조 장관 가족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과 가족의 비리 의혹은 이제 확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조 장관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조 장관 의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같은 '꼼수'로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조국 보호' 꼼수는 문 정권을 더욱 비루(鄙陋)하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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