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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40대 학원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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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 부인 → 선처 탄원' 입장 번복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 시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자신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원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학원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원장으로서 원생을 성적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 아동이 겪는 충격이 심각하고 앞으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A씨는 첫 검찰 조사에선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구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때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중심적 사고"라는 재판부의 질타가 쏟아지자 입장을 번복한 뒤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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