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법무부 장관 관련 국감 증인은 '단 1명도 안 된다'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마저 '조국 보호'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조국 관련 증인은 '단 1명도 안 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조국 청문회'가 아니며 조 장관 관련 증인 신청은 '정쟁용'이라는 게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다. 특히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의혹 등은 수사·재판과 관련된 사안이라서 역시 증인 신청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확인되는 사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신청한 조 장관 관련 증인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모친, 동생 등 가족은 물론 조 장관 딸의 인턴경력증명서 발급 논란에 휩싸인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총장 표창을 주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 장관 딸을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 고려대 입학처장,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 이모 씨 등이 들어 있다. 모두 '조국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다.

이들 중 누가 어떤 이유로 증인으로 부적합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단 1명도 안 된다'는 것은 국감을 '맹탕'으로 만들려는 저급한 정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진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진실 규명의 책무는 검찰에만 있지 않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도 있다. 국정감사는 그 책무 이행의 주요 장(場)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 야당의 규정대로 '조국 국감'이 돼야 한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이 덮으려고 발버둥쳐도 덮을 수 없게 됐다. 진실을 규명하기 전에는 우리 사회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단 1명도 안 된다'고 한다. 당랑거철(螳螂拒轍), 수레바퀴 앞에 버티고 선 사마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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