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천 소재 한 언론사 간부 회사 자금 상습 가로채다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인 통장에서 현금 빼돌리고, 법인 카드 임의 소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회사 법인 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언론사 편집국장 A(5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법인 통장에 있던 3만원을 아들에게 송금하는 등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28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법인 카드로 조카 2명의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구매하는 등 법인 자금 13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차례에 걸쳐 광고의뢰자가 전달한 광고비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집세 보증금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