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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소재 한 언론사 간부 회사 자금 상습 가로채다 벌금형

법인 통장에서 현금 빼돌리고, 법인 카드 임의 소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회사 법인 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언론사 편집국장 A(5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법인 통장에 있던 3만원을 아들에게 송금하는 등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28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법인 카드로 조카 2명의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구매하는 등 법인 자금 13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차례에 걸쳐 광고의뢰자가 전달한 광고비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집세 보증금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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