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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소재 한 언론사 간부 회사 자금 상습 가로채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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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현금 빼돌리고, 법인 카드 임의 소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회사 법인 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 한 언론사 편집국장 A(5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회사 법인 통장에 있던 3만원을 아들에게 송금하는 등 2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28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법인 카드로 조카 2명의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구매하는 등 법인 자금 13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차례에 걸쳐 광고의뢰자가 전달한 광고비 13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집세 보증금과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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