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입안이 추진된다.
당정청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당정청은 또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 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등 환경·투자·입지·고용 등과 관련한 규제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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