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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탄핵 사유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탄핵 사유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와 통화를 하면서 '부인의 건강이 염려되니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한 발언과 관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탄핵을 추진한다"며 "탄핵 시기는 저울질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가능하다. 다만, 의결은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해 바른미래당과 대안정치연대 등 다른 야권과의 공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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