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강도 대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후환경회의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대통령에 제출…고농도 예보땐 차량 2부제
석탄발전소 27곳까지 중단, 민관합동점검단 불법배출 강력 감시
"미세먼지 20% 이상 감축…공론화 거쳐 내년까지 중장기 대책 마련"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이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저감 조치를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천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책이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분야별 협의체 의견도 수렴했다.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해법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첫 사례이다.

대책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전국 44개 국가산단 등에 1천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강력히 감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애초 기후환경회의는 12∼2월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력수급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동 중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이밖에 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한·중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 미세먼지 구성성분 공개·장기 주간예보 실시 같은 예보 강화 등의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