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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12~3월 수도권 못달린다…고강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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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회의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대통령에 제출…고농도 예보땐 차량 2부제
석탄발전소 27곳까지 중단, 민관합동점검단 불법배출 강력 감시
"미세먼지 20% 이상 감축…공론화 거쳐 내년까지 중장기 대책 마련"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이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저감 조치를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천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책이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토론과 숙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분야별 협의체 의견도 수렴했다.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미세먼지 해법을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마련한 첫 사례이다.

대책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전국 44개 국가산단 등에 1천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을 강력히 감시하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는 것이 대표적이다.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3월에는 22∼27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출력을 80%까지 낮춘다. 애초 기후환경회의는 12∼2월 14기, 3월 22기를 중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전력수급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가동 중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가 나왔을 때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한다.

이밖에 생활도로·건설공사장 비산먼지·농촌 불법 소각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한·중 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 미세먼지 구성성분 공개·장기 주간예보 실시 같은 예보 강화 등의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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