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이른바 '존속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경기와 서울, 인천에 이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네 번째로 존속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존속범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0건에 불과했던 대구경북의 존속범죄 건수는 지난해 216건까지 늘어났다. 2016년에 333건의 존속범죄가 일어나 가장 많았고, 2017년 19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경우 2014년 53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늘었고, 경북은 같은 기간 57건에서 10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경북에서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존속범죄 건수는 587건으로 경기(3천137건), 서울(2천450건), 인천(691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도 2014년 1천347건이었던 전체 존속범죄 건수가 지난해 2천6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존속상해가 2014년 373건에서 403건으로, 존속폭행은 835건에서 1천845건, 존속체포 감금은 20건에서 24건, 존속협박은 80건에서 152건으로 늘었다.
김영호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존속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패륜 행위"라며 "처벌 수위를 더 높여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형법은 존속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존속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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