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분쟁 조정 제도인 '책임재정'은 인과관계 판단뿐 아니라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다보니 결론에 이르기까지 최장 9개월이 걸렸다.
인과관계만 따지는 '원인재정'이 추가로 도입되면 처리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단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복잡·다양한 환경분쟁 특성상 시작 단계에서 피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호 합의 여지가 적다"며 "원인재정 결과만을 갖고 상대방과 직접 교섭·합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전 자발적 피해 배상 등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의 피해를 본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환경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 촉탁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소송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드는 데다 수수료도 1인당 2만원으로 책임재정보다 저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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