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면서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 내 재건축·재개발단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향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필수요건은 투기과열지구이다. 현재 수성구를 비롯해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정량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다만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관리계획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에는 현재 3개 단지, 2천993가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다. 지난 4월 인가받은 파동 강촌2지구가 1천299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고, 파동 수성용두지구(795가구)와 지산동 지산시영1단지(899가구) 등도 올해 3월과 7월에 각각 인가를 받았다.
통상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거주민 이주·철거 등에 1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3곳은 분양가 상한제의 덫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는 집값 불안 우려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종 규제에도 대구 집값은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집값은 0.08%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서구와 남구가 각각 0.29% 올랐다. 대구 아파트값은 0.04% 내렸지만 8월에 기록한 -0.14%보다는 하락폭이 줄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