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5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인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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