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 수령 나이 5년 연기하면 연이율 7.2% 보장

6월 대구경북 국민연금 수급자 56만9천여명…지난해보다 4.4% 증가
임의계속가입, 연금 수령 연기 등 똑똑한 국민연금 활용법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수급자는 389만명에 이른다. 대구경북에서도 46만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납부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등 국민연금을 더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수급자는 389만명에 이른다. 대구경북에서도 46만명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납부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연기하는 등 국민연금을 더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이용한 지 20년이 됐다. 19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1999년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한 해 약 478만명이 20조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노후보장의 중추를 맡고 있는 것이다.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월 수령액은 92만원 수준이다. 보장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면 노후를 더 알차게 맞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 전국 389만명…대구경북 46만명

대구경북의 올해 6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당 수급액은 지난해보다 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가입한 전국 노령연금 수급자는 60만명에 달하고, 이들은 월 평균 92만6천원의 연금을 받았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대구경북 연금수급자(일시금 수급자 제외)는 56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54만5천명보다 4.4% 늘었다. 대구가 4.7% 증가한 23만1천명, 경북이 4.2% 늘어난 33만8천명이다. 대구경북 연금수급자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81.3%인 46만3천명을 차지했다.

지역의 올 6월 연금수급액은 2천32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1천870억원2천만원보다 8.7% 늘었다. 이 중 노령연금 수급액은 1천627억1천만원에서 1천769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별 노령연금 수급액은 대구와 경북이 각각 8.5%, 8.9% 확대됐다.

전국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 6월(누적 기준) 현재 389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가입 기간별로 보면 20년 이상이 59만7천명(15.3%)이고, 10~20년 미만 209만7천명(53.8%), 10년 미만 120만4천명(30.9%)이다.

5년 전(2014년 12월)과 비교해 10년 미만은 10.5% 줄었지만 10~20년 미만과 20년 이상은 각각 56.5%, 127.8% 증가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20년 이상 가입자 비율은 2014년 8.9%에서 올 6월 15.3%로 6.4%포인트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특례연금과 분할연금 제외)은 52만3천원이며,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의 평균 연금월액은 92만6천원, 최고 수급자의 수급액은 월 210만8천원이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여성 수급자도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하면 5년간 남성 수급자는 27.0% 증가했지만 여성 수급자는 43.8%(40만명) 늘었다. 또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2만4천597쌍(64만9천194명)으로 2018년 12월보다 2만6천 쌍(8.7%) 증가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연금액은 월 353만5천원에 달했다. 부부 합산 연금월액을 보면 100만원 이상인 부부 수급자가 6만8천567쌍(21.1%)이며, 2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연금 수급자는 총 1천334쌍이었다.

◆국민연금 똑똑하게 활용하기

국민연금은 납부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더 중요하다. 납부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이달 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연금 수령 나이는 62세다. 60세 정년퇴직 이후 2년의 공백이 있다. 이때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60세 이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60세 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 수급조건이 되지 못할 때도 임의가입제도는 유용하다.

다음으로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법도 있다.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율(연간 7.2%)을 보장받는 이점이 있다. 또 연금액을 일부 받고, 나머지 액수를 미룰 수도 있다. 가령 연금액이 월 100만원이면 50만원으로 우선 타고, 나머지 50만원은 최대 5년까지 연기했다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국민연금액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부 연금액이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에 포함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잃는 것이다. 2020년에는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연금액을 나눠 연기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더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재가입 제도도 있다. 정부는 1999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험이 있으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전에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이 안 되면 노후에 연금을 못 받고 낸 돈의 이자를 붙인 일시금만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연금 수령 나이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도 알아둬야 한다. 이혼하면 부부의 경우 결혼생활 때 가입기간분의 연금액을 반반씩 나눠 받도록 한 제도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분할 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도 있다. 연금액 모두를 이전 배우자에게 넘길 수도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