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대구 북구 한 금은방에서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 한 금은방에서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하다가 주먹으로 업주인 피해자(66)의 턱을 때린 후 유리 진열대 안에 있던 귀금속 3개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금은방 업주가 광대뼈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