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실태 점검 결과, 훈련비 부당 청구 등 112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된 훈련기관 중 56곳은 계약 해지와 인정 취소 등 행정 조치됐고, 이 중 11곳은 수사 의뢰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하고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천500곳 중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94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부정 사례가 드러났다.
훈련 내용 미준수가 47건으로 가장 많고 출결 관리 부적정 19건, 평가자료 부적정과 장비 미준수가 각각 12.5%의 순이었다.
A직업전문학교는 건축설계 실무양성 과정 대신 기출문제 풀이 등으로 훈련 내용을 임의 변경했다가 위탁 계약 해지됐다.
B학원은 이수자 평가 자료를 조작한 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추가로 훈련비를 부정 수급해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인증 업체의 훈련 시장 부당 개입을 차단하는 등 29개의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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