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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 같은 병실 환자 마구 때려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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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알콘의존증후군 앓고 있는 점 등 감안"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청도의 한 병원에서 입원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11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61)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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