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청도의 한 병원에서 입원중이던 A씨는 지난 4월 11일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61)씨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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