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체육회장 체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면서 발생한 정치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5월 충북 제천시 생활체육회 소속 18개 종목별 연합회는 특정 정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지 선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6월에는 부산시 50여 개 종목별 체육인 대표 외 회원 1천900여 명이 특정 정당 소속의 단체장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올해 1월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새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후인 2020년 1월 16일 시행된다. 전국 체육회들이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뽑는 데까지 3달가량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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