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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서울중앙지법 결정, 결국 자정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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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결국 23일을 넘겨 결정되게 됐다. 24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7시간 가까이 진행된 바 있다.

이어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23일 저녁 내내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고, 이를 24일 새벽에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지지(구속영장 기각) 및 구속(구속영장 발부)을 요구하는 집회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3일 오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그보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23일 오후 4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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