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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 도시가스 공급하던 업체 대표, 부당이득으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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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시가스 산정 방법에 불신 가져와 죄 무거워"
공급단가 10~20원 높게 챙적해 36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독점공급하던 업체 대표가 도시가스 가격 조작(매일신문 2018년 5월 1일 자 9면 등)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동지역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 전 대표이사 A(68)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로비 목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매각해 일부 자금을 마련하고, 36억원에 달하는 도시가스 부당이득을 챙겨 도시가스 산정 방법의 불신을 가져와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직원 복지 향상을 이유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미거나 회사 자재를 임의로 처분해 공금 1억6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곳 도시가스 업체 대표 A 씨 등 5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시·군보다 1㎥당 10~20원가량 높게 책정해 약 30만 가구를 상대로 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공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로 제공하고,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에 도움을 준 공무원 및 회계사를 접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재무팀장 B(45) 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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