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국내 은행들 계좌에서 출금과 이체가 가능한 '오픈 뱅킹'(Open Banking)이 30일부터 시작한다. 대구은행은 오는 12월 전면 시행에 맞춰 오픈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픈 뱅킹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30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한국카카오은행·케이뱅크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핀테크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 뱅킹 전면 시행은 12월 18일 이뤄질 예정이고, 대구은행은 이에 맞춰 오픈 뱅킹에 본격 참여할 계획이다.
오픈 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입·출금)와 조회(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대출과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 등도 가능하다.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이용 고객에게 내놓은 타행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추가 금리 제공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다.
오픈 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한다.
은행과 핀테크기업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 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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