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12월 시행 계획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 위로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도 사라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

수정안은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이같은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이 알려지자 검찰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확한 설명은 없고 이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도 내용에 따라 법무·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사를 포함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등도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 소환과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수정안을 보면 오보 발생 및 언론의 요청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며 공보자료 배포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인의 실명 공개 여부도 의결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훈령 형식으로 이날 제정한 이 규정을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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