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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하다"…결국 상고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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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잎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3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의 신청에 따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다.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383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거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선출직 박탈,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피고인의 상고가 불가능해 과잉금지 및 최소 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게 이 지사 측의 입장이다.

한편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 5일이기에, 이 지사의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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