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위생수칙 준수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5일 전국 발령…손씻기·기침예절 등 준수 "소아, 임신부등은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함에 따라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함에 따라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독려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와 65세 이상을 비롯해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행기간에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등 예방접종 약품의 부작용 논란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본 관계자는 "다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