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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위생수칙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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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국 발령…손씻기·기침예절 등 준수 "소아, 임신부등은 11월 안에 예방접종을"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함에 따라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함에 따라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본에 따르면 올해 45주(11월 3∼9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당 7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를 말한다.

질본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마치도록 독려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와 65세 이상을 비롯해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행기간에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 등 예방접종 약품의 부작용 논란은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질본 관계자는 "다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방지하고 중증 합병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보호자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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