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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소 생활' 포항지진 이재민, 임대주택 이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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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첫날 62가구 중 3가구 임대주택으로 이사, 연말까지 차례로 이사 진행
2년 거주 후 장기거주 가능하도록 LH와 절차 간소화 등 협의
34가구는 이주지역 교통,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이주에 응하지 않아

포항 지진 발생 2년이 되었지만 많은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포항 지진 발생 2년이 되었지만 많은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포항지진으로 집을 잃고 2년째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이재민 구호소 생활을 해온 62가구가 임시 보금자리로 이주를 시작했다.

포항시는 15일 흥해실내체육관 이재민 96가구 중 62가구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민임대주택 이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이재민 3가구의 이삿짐을 임대주택으로 옮겼으며, 나머지 이재민들의 편의에 맞는 이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의 임대주택 거주 기간은 앞서 이주한 이재민들처럼 2년이다. 이사비용 100만원은 포항시가 지원하고 월 임차료는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절반씩 부담한다.

시는 임대기한이 만료되면 이재민 희망 여부에 따라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LH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입주 이재민들은 한미장관맨션 거주민들로, 애초 지진 이후 건물 안전등급을 '수리하면 살 수 있다'는 수준인 C등급 판정을 받아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주민들은 건물 안전도 조사와 등급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항소한 상태다.

포항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 이재민과 임대주택 이주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들은 이주 대상자 선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지속해오던 중 포항시가 이재민 구호소 전체 가구인 96가구를 이주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34가구는 이주 지역의 교통 및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이주를 신청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아 이재민 구호소에 남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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