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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중징계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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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성 훼손이라고 볼 수 없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채용 비리 의혹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등의 징계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조인영)는 전직 경북대병원 간호부장 A씨 등 2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간호지원과장 B씨의 동생을 임시직원으로 채용했다. 당시 병원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 대체 인력이 필요했는데, 야간근무·환자이송·청소 등을 주로 하는 업무 특성상 희망자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자신의 동생을 추천했고, 채용이 이뤄졌다.

문제는 올해 1월 교육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B씨 동생의 채용이 '채용비리'로 적발되면서 불거졌다. 병원 측은 임직원 행동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A, B씨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임직원 행동지침은 혈연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교육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받은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단지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고자 유일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므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 경위를 비춰볼 때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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