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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와사키시 혐한시위 처벌 조례안 첫 발의…벌금 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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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내달 가결 전망…내년 7월 전면 시행"

재일 한국인·조선인 거주자가 많은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최대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는 헤이트 스피치를 형사처벌 하는 조례안을 25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로나 공원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도통신은 다음 달 중순 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될 전망이며 이 경우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나 전문가 등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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