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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성매매 알선 의혹 무혐의…검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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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 대표가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 9월 30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1명, 유흥업소 여성 1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알선 의혹을 2014년 7월과 9월, 10월 등 세 가지 시기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 모두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당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이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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