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 대표가 동남아 재력가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 9월 30일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표와 함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한 유흥업소 관계자와 외국인 재력가 1명, 유흥업소 여성 1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 전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월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경찰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알선 의혹을 2014년 7월과 9월, 10월 등 세 가지 시기로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 모두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당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이다.
한편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