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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직권남용죄, 원전 일방폐기한 文대통령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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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에 발끈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매일신문 DB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매일신문 DB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7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본인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직권 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라고 목소리 높였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들이 작당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 했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전날인 26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지시와 조작된 서류에 의해 불법 강제폐업이 이뤄졌다"며 홍 전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오는 28일 창원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홍 전 대표는 또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 세번이나 승소 했었다"며 "직권 남용죄의 범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나를 고발 하다니 좌파들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후 1년6개월 동안 경남지사시절 온갖 것을 샅샅히 뒤지더니 겨우 찾아낸 것이 그거냐"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정당한 정책결정을 그런식으로 뒤집어 씌우면 너희들 태양인 문대통령은 퇴임후 민생 파탄죄로 정말 오랫 동안 징역 가게 될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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