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등에서 광장의 광풍 같은 민심을 빌미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하여 우군 하나 없이, 반듯한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선배님을 위시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려는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고심하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공수처는 국민들의 반부패와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한다는 열망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바는 공수처를 견제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옥상옥의 설치로 귀결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옥상옥 기구의 설치보다는 현재의 검찰과 권력 관계에 대한 재검토와 검찰 내부의 혁신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이 국회나 국민 여론에서 지배적이라면, 어떤 공수처를 만들지 공수처의 권한과 구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고려가 필요할 듯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공수처 설치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 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하고,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하여는 검찰에서도 병립적으로 수사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전문 수사 능력은 단순히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반부패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수사·기소 분리론'은 1950년대 일본에서 나왔던 공판전담론과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은 제 단견으로는 수사 내용에 대한 기소자의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 여론 지도층, 심지어 대부분의 의원들도 검찰의 수사 능력, 청렴성, 인권 의식을 사장시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의원들조차도 수사는 기소를 위한 전제이고, 검사가 적정한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공수처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공수처 검사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면, 대폭적인 검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검사의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경찰의 주장인 전건송치주의 폐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 고발인 및 피의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불복할 때에는 검찰청에 이의 제기하는 불복 절차를 전제로, 경찰에서 혐의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그 이외의 사건은 자체 종결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닐까 합니다.
유사 이래로 검찰에 언제 하루 조용한 날이 없었고, 그때마다 그 격랑을 헤치며 고심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검찰 구성원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켜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구성원 모두가 그러하리라고 믿음을 주시는 선배님에게서 힘을 얻고,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에 절대적인 응원과 신뢰를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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