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8월 23일 사회면 '경북대, 수억원대 국가연구사업 연구부정 제보 관련 재조사 통보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결과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베끼고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했으며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을 제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경북대 간호학과 A교수와 당시 대학원생 B씨(현 지역 모 대학 교수)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A교수는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거나 연구부정을 하지 않았고,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하지도 않았으며, 부당하게 저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도용하지도 않았으며, 표절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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