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범행 중대해 엄벌"

1심 재판부 "특수준강간 혐의 유죄로 인정"…정준영·최종훈, 판결 선고 후 울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특수준강간)을 했다는 정준영·최종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합동 간음을 했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의 경우 "피해자를 합동 강간해놓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법원 천장을 바라본 채 오열하면서 구치감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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