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는 임금 체불문제로 앙심을 품고 선주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선원 A(60)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오전 4시쯤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선원으로 일했던 오징어잡이 어선 선주의 집을 찾아가 선주의 아내 B(6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에 임금이 입금되지 않자 과음을 한 뒤 선주의 집에 찾아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주는 사건 당일 제주도 출장으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2시간여 만에 A씨를 인근 소주방 앞에서 붙잡았으며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피묻은 옷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이전부터 체불임금 문제로 선주 부부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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