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다 첫 재판 "합법적 기사 딸린 렌터카"VS "사실상 콜택시"

타다 서비스 본질두고 첨예한 공방
재판부 "정부·국회·관련업계 입장 명확치 않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타다'는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선을 보인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운영업체인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올해 6월말 기준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또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지만,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운영 근거로 삼아왔다.

변호인은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에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타다 서비스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쏘카 서비스의 핵심이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 갈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가 이러한 쏘카 서비스에 결합된 만큼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타타 측의 주장에 대해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오후 2시 2회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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